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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소속 기관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직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4 발의
발의2021.08.04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소속 기관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직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1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4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장제6절의 제목 "위원회"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5장제6절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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