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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6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상에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발의2023.02.17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상에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1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4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장제6절의 제목 "위원회"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5장제6절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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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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