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1 발의
발의2020.12.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4 신설).
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1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4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장제6절의 제목 "위원회"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5장제6절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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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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