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나 부시장?부지사 등을 임명하는 경우 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1 발의
발의2021.07.01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나 부시장?부지사 등을 임명하는 경우 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실시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의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나 부시장?부지사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1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4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장제6절의 제목 "위원회"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5장제6절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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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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