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7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2026.03.26
법사위 회부2026.03.26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03
공포2026.04.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09 (법률 제21543호) · 시행 2026-05-01 · 바뀐 줄 7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날(5월 5일)
5. 노동절(5월 1일)
6. 현충일(6월 6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7. 현충일(6월 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신 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절(5월 1일) 부칙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