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4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어버이날(5월 8일)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임에도, 현행 제도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 유대와…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08
위원회 회부2025.05.09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어버이날(5월 8일)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임에도, 현행 제도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의 의미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두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09 (법률 제21543호) · 시행 2026-05-01 · 바뀐 줄 7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날(5월 5일)
5. 노동절(5월 1일)
6. 현충일(6월 6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7. 현충일(6월 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신 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절(5월 1일)
부칙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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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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