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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2
위원회 회부2024.07.15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09 (법률 제21543호) · 시행 2026-05-01 · 바뀐 줄 7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날(5월 5일)
5. 노동절(5월 1일)
6. 현충일(6월 6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7. 현충일(6월 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신 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절(5월 1일) 부칙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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