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8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메이데이(MAY DAY)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게 때문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메이데이(MAY DAY)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게 때문에,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관공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함.
이에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과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세계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09 (법률 제21543호) · 시행 2026-05-01 · 바뀐 줄 7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날(5월 5일)
5. 노동절(5월 1일)
6. 현충일(6월 6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7. 현충일(6월 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신 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절(5월 1일)
부칙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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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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