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5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어느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ㆍ폭발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07 발의
발의2023.07.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어느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ㆍ폭발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지난해(2022년)말 기준 ‘셀프주유소’는 5천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천878곳 가운데 44.4%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0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신 설>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