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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8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석유류 등으로 정의하고,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소(이하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석유류 취급소에 해당하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05 발의
발의2023.07.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석유류 등으로 정의하고,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소(이하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석유류 취급소에 해당하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고 이러한 흡연행위로 인한 화재ㆍ폭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임. 이에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화ㆍ발화성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0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신 설>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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