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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2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시행령은 석유류, 알코올류 등을 비롯한 인화성액체, 산화성액체 등을 ‘위험물’로 정의하고,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려는 자에게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제조소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재가 사실상…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2 발의
발의2023.06.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시행령은 석유류, 알코올류 등을 비롯한 인화성액체, 산화성액체 등을 ‘위험물’로 정의하고,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려는 자에게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제조소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재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며,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휴게소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임. 반면 LPG충전소에서의 흡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 이미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LPG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흡연 및 흡연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함)에서 흡연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등).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법 제11조에 따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며, 그 표지 설치의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4항 신설 등). 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종업원, 이용자 등이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제조소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교육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0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신 설>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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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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