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8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나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1 발의
발의2023.07.21
무슨 법안인가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나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누구든지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0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신 설>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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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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