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0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 시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제재 규정이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 시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제재 규정이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등).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0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신 설>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