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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40028찬성
국민의힘4811639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대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기권찬성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기권찬성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권영진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김대식국민의힘부산 사상구기권찬성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신성범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반대찬성
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기권찬성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최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