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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등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해당 법률은 국가가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19 발의
발의2018.11.19

무슨 법안인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등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해당 법률은 국가가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유사한 정부출연기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79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57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에 제211호부터 제2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2.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5. 「해양경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14호 및 제2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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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