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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선박?인명의 수색과 구조, 해적대응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26 발의
발의2019.02.26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선박?인명의 수색과 구조, 해적대응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함. 그런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해양경찰 기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발도상국에 함정을 지원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도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다수 있음. 국방협력과 국익 증진을 위해 전역 군함을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군과 달리 해양경찰청 용도폐지 경비함정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용도폐지 경비함정 매각 취지가 국가 간 협력 및 우호증진임을 고려할 때, 해군 군함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해양경비법」에 따라 용도폐지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79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57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에 제211호부터 제2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2.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5. 「해양경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14호 및 제2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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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