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유지 등에 대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부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유지의 활용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08 발의
발의2019.02.08

무슨 법안인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유지 등에 대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부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유지의 활용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79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57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에 제211호부터 제2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2.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5. 「해양경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14호 및 제2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