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별표 제59호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 59호 및 안 별표 제211호 신설)…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8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별표 제59호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 59호 및 안 별표 제211호 신설)
나.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 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 212호 신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자와 혁신지구재생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사용료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3호 신설)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4호 신설)
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79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57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에 제211호부터 제2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2.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5. 「해양경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14호 및 제2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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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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