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로는 별표를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27 발의
발의2019.02.27
무슨 법안인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로는 별표를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그런데, 2018년 12월 24일 개정(2019년 6월 25일 시행예정)된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였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79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57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에 제211호부터 제2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2.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5. 「해양경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14호 및 제2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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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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