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3년 10월 17일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제정(’15. 3. 27. 공포)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함.
대표발의 김광림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31 발의
발의2017.07.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3년 10월 17일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제정(’15. 3. 27. 공포)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함.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례 근거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근거가 「무형문화재법」으로 이관되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변경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변경함(안 별표 제59호).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함(안 별표 제2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79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57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에 제211호부터 제2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2.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5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5. 「해양경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14호 및 제2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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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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