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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상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재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특별교부금의 증가에 따라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도 같이 증가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1 발의
발의2016.07.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상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재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특별교부금의 증가에 따라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도 같이 증가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용 잔액을 평가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개정해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 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 사용 잔액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제1항제3호). 다.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등 특별교부금의 운용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3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② (생 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 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 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이 사용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잔액으로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단서 삭제>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100분의 96"을 "100분의 97"로, "100분의 4로"를 "100분의 3으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을 때"를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소하였을 때"를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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