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8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음. 특히 유·초·중등 교육 단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민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발전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음. 그러나, 교육재정을…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02 발의
발의2016.06.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음. 특히 유·초·중등 교육 단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민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발전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음.
그러나,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역대 정부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재원을 2000년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올린 이후 현재까지 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만 있었을 뿐 교육 재정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증액이 없었음.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투자는 OECD 소속 국가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육 여건도 최하위에 해당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의 수를 늘려야한다는 것은 교육계의 공통된 지향이나 지금까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여왔음. 이에 더하여,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공히 고교무상교육, 유아무상교육 등을 약속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지자체 부담으로 실시하여왔으나, 이는 의무교육의 연속으로 국가가 그 재정을 보전해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5세 누리과정 예산(2017년 3조8,293억 추정), 무상급식 추가 예산(2017년 1조4,104억 추정), 고교 무상교육(2017년 2조6,240억 추정),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2017년 약 3,764억 추정), 교원 정원 확대(2017년 2,306억 추정),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2017년 1조2,537억 추정)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7,244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이에 더해 누리과정 통합에 따라 0~2세 보육이 교육부로 이관되거나, 학교밖 청소년들을 사회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사업, 평생학습의 영역 확장 및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재편, 학생 안전의 본질적 강화 등을 고려할 때는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특별교부금의 사업별 배부 기준을 필요에 맞게 조정하며, 특별교부금 재해대책 수요의 잔액 배분시 교육청별 차등지원 없이 공정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나.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제3항).
다. 특별교부금의 사업별 배부 기준을 국가시책사업은 현행 특별교부금 총액의 60%에서 40%로,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는 10%에서 30%로 각각 조정함(안 제5조의2제1항).
라.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3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② (생 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 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 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이 사용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잔액으로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단서 삭제>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100분의 96"을 "100분의 97"로, "100분의 4로"를 "100분의 3으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을 때"를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소하였을 때"를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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