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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이유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의 적정성은 지방교육자치와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의 대응 필요성의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17년 기준 1조 224억여원의 예산이 90개 단위사업, 234개 세부사업, 1,000여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7.12.29
공포2017.12.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의 적정성은 지방교육자치와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의 대응 필요성의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17년 기준 1조 224억여원의 예산이 90개 단위사업, 234개 세부사업, 1,000여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교현장 및 시도교육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부 내역 및 편성 규모 등에 국회 및 재정당국의 적정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2016년 결산 기준으로 “예측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사업에 80% 이상을 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 집행규모가 크지 않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경우 2011~2016년 간 재해복구에 사용된 비율이 1.9%~37.2%이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평가(재정운용 평가 포함)에 따른 인센티브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필요성에 비해 특별교부금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본래 목적인 재난안전관리보다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소요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현재 재해복구로만 한정된 용도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상항 조정(96%→97%)함(안 제3조제3항). 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의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3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② (생 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 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 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이 사용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잔액으로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단서 삭제>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100분의 96"을 "100분의 97"로, "100분의 4로"를 "100분의 3으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을 때"를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소하였을 때"를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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