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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에 사용하나, 재해로 인하여 예산을 집행한 비율이 2013년도에 1.9%, 2014년도에 17.0%, 2015년도에 20.5% 등 저조한 실정임. 이는 재해복구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9 발의
발의2016.11.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에 사용하나, 재해로 인하여 예산을 집행한 비율이 2013년도에 1.9%, 2014년도에 17.0%, 2015년도에 20.5% 등 저조한 실정임. 이는 재해복구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내진보강이나 석면제거 또는 재난위험시설 개보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제 조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현실에서 2015년 말 기준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비율이 전국 평균 23.8%에 그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해 정부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3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② (생 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 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 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이 사용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잔액으로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단서 삭제>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100분의 96"을 "100분의 97"로, "100분의 4로"를 "100분의 3으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을 때"를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소하였을 때"를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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