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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7 발의
발의2023.07.27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사는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및 제60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7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8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5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 학생을 교육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생 략)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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