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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학생생활지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1 발의
발의2023.06.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학생생활지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8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5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 학생을 교육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생 략)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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