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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과 보호자 등이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7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09.15
법사위 회부2023.09.15
발의2023.09.21
법사위 상정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9.21
정부 이송2023.09.22
공포2023.09.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과 보호자 등이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고(안 제18조의5 신설),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며(안 제20조제1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였음(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또한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바, 학교와 학교의 장으로하여금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8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 학생을 교육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생 략)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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