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6 발의
발의2023.07.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8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5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 학생을 교육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생 략)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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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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