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발의
발의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 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이를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은 날로 약화되고,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 또한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현행법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조치나 대처에 활용하기에 미흡함.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교과 수업 외에 별도의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이러한 지원하거나 권고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특별교육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5).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하므로 학생이 지속적으로 흥분하거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보호자 등에게 학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5).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은 학교의 장이 처리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안 제20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며(안 제20조의3),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이 교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공적인 소통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민원이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8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5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 학생을 교육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 학생을 교육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생 략)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