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2025년 2월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 7,372명으로 2024년 1월 4일 기준 1만 944명보다 무려 1만 6,428명이 증가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건축주와 임대인 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피의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2
위원회 회부2025.03.12
위원회 상정2025.03.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2025년 2월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 7,372명으로 2024년 1월 4일 기준 1만 944명보다 무려 1만 6,428명이 증가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건축주와 임대인 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피의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에는 대전에서 45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2월에는 세종에서 2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3월에는 대구에서 22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또 현행법 제정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시점에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이 2년 또는 4년 후,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그러나 현행법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오는 6월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지금도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0 (법률 제20956호) · 시행 2025-05-2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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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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