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5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하였음.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피해 규모 또한 2조 3천억…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08
위원회 회부2025.04.09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하였음.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피해 규모 또한 2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속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 보호하려는 것임.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0 (법률 제20956호) · 시행 2025-05-2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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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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