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0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온전히 정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예방책들이 시행되기 전 진행된 전세계약들이 아직 다수 있으므로 전세사기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04
위원회 회부2025.04.07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온전히 정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예방책들이 시행되기 전 진행된 전세계약들이 아직 다수 있으므로 전세사기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유효기간 내 신청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 만료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법 존속 기간동안 피해자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0 (법률 제20956호) · 시행 2025-05-2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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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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