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3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9
위원회 회부2025.03.20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특별법의 주요 지원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최근 신촌 일대에서 90억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고가 끊임없는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0 (법률 제20956호) · 시행 2025-05-2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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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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