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4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02
위원회 회부2025.04.03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23년에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5년 5월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0 (법률 제20956호) · 시행 2025-05-2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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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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