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15일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1. 11. 18.)에, 2021년 9월 27일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12.08
위원회 상정2021.12.08
위원회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15일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1. 11. 18.)에, 2021년 9월 27일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1. 11. 3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10월 15일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12월 6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음.
나.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2.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12. 8.)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12. 8)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형법」 제258조(중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심판대상인데 비하여, 법정형이 더 높은 「형법」 제258조의2제2항(특수중상해)은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하여 사물관할상 불균형이 있어 「형법」 제258조의2제2항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규정하여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나. 법관 임용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충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판사 임용에 있어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4항).
다.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인력을 신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적용시기를 현행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고,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적용하는 시점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조정함(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33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후단 신설>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범계
⊙법률 제18633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8조의2"를 "제2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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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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