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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5 발의
발의2020.09.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258조(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합의부 심판대상인데 반하여, 법정형이 더 높은 「형법」 제258조의2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물관할 상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일선법원은 공소장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으면 단독재판부에 배당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사건 경중을 고려해 합의재판부에 배당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안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33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3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후단 신설>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범계 ⊙법률 제18633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8조의2"를 "제2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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