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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6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2022년부터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의 경력 7년, 2026년부터는 경력 10년을 채워야 판사 임용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임금과 정년을 고려하면 이미 자리 잡은 법조인이 판사로 지원할 유인이 적은 실정임. 실제 법조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후…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1 발의
발의2021.06.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2022년부터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의 경력 7년, 2026년부터는 경력 10년을 채워야 판사 임용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임금과 정년을 고려하면 이미 자리 잡은 법조인이 판사로 지원할 유인이 적은 실정임. 실제 법조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후 법원은 법관을 뽑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법정책연구원이 올 초 발간한 법관 임용관련 보고서도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법관 지원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판사 수가 부족하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조경력을 조정해 좋은 법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관 임용자격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고등법원의 판사는 7년 이상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사람을 임용하도록 규정해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33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3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후단 신설>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범계 ⊙법률 제18633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8조의2"를 "제2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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