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7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에 대해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5 발의
발의2021.05.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에 대해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법조일원화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법 개정을 거쳐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음.
그러나 2018년부터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면서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의 판사직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판사 임용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음.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2022년부터 7년으로 상향되고 2026년부터 법조경력이 10년으로 상향되면 판사 임용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법조인구 수에 맞게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법조인구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미국, 영국, 독일에서도 1심 법관은 5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점, 우리 국민들은 법관이 모든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판결문도 상세히 작성하며 가급적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7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5년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고등법원은 사실심의 최종심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등법원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은 대폭 상향하여 차등화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33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3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후단 신설>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범계
⊙법률 제18633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8조의2"를 "제2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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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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