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8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되, 다만 부칙에서 더 짧은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이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의 경력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임용이 가능함.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8 발의
발의2021.06.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되, 다만 부칙에서 더 짧은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이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의 경력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임용이 가능함.
법조일원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이후 법원은 판사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원이 감소한 경우도 발생하였음.
현재 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사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처우와 정년을 고려하면 각자 직역에서 안정된 법조인이 판사 임용을 지원할 유인이 적은 실정인바,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7년과 10년으로 상향되면 판사 임용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조경력을 조정하여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고등법원은 사실심의 최종심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등법원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은 상향하여 차등화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7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33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3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후단 신설>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범계
⊙법률 제18633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8조의2"를 "제2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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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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