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등 서비스 편차가…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0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7.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등 서비스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 42%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는 급식 지원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97.9%임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1% 수준에 그칩니다. 노인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급식 제공을 하고 싶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미치지 못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5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를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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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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