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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3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3
위원회 회부2024.07.04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정부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제한하고 있어,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5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를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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