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9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노인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인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인구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노인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인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 인건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및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5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를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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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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