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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1
위원회 회부2024.07.12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5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를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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