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노인의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5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를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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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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