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로는 별표를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01 발의
발의2019.08.01
무슨 법안인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로는 별표를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그런데, 2019년 1월 15일 개정(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8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72호 중 "사용료등의 감면"을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으로 한다.
별표에 제216호부터 제2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1. 「철도사업법」 제46조의2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2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제172호, 제216호부터 제220호까지 및 제2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