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혁신 환경을 갖춘 지역이나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입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학 내 산학…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0 발의
발의2019.04.10
무슨 법안인가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혁신 환경을 갖춘 지역이나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입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학 내 산학 협력의 대부분이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있는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8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72호 중 "사용료등의 감면"을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으로 한다.
별표에 제216호부터 제2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1. 「철도사업법」 제46조의2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2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제172호, 제216호부터 제220호까지 및 제2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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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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