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하여 장기사용허가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172호).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6호…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하여 장기사용허가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172호).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6호 신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7호 신설).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무상 대부ㆍ사용 등 및 장기사용허가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8호 신설).
마. 별표 제75호를 삭제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수요기업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75호 삭제 및 별표 제219호·제220호 신설).
바. 「철도사업법」에 규정된 장기사용허가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21호 신설).
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22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8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72호 중 "사용료등의 감면"을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으로 한다.
별표에 제216호부터 제2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1. 「철도사업법」 제46조의2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2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제172호, 제216호부터 제220호까지 및 제2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