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5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이 필요함.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8 발의
발의2019.03.08
무슨 법안인가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이 필요함.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고, 그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하며 5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8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72호 중 "사용료등의 감면"을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으로 한다.
별표에 제216호부터 제2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1. 「철도사업법」 제46조의2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2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제172호, 제216호부터 제220호까지 및 제2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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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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