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국?공유지에 사학진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1 발의
발의2018.05.01
무슨 법안인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국?공유지에 사학진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행복기숙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3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7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8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72호 중 "사용료등의 감면"을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으로 한다.
별표에 제216호부터 제2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1. 「철도사업법」 제46조의2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2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제172호, 제216호부터 제220호까지 및 제2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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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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