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를 통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02 발의
발의2012.10.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를 통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안 제16조의2 신설). 1)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2)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56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2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11556호(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