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0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를 통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02 발의
발의2012.10.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를 통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안 제16조의2 신설).
1)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2)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56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2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11556호(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장)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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